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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안내
세금면제
귀국이사는 세금이 전액면제됩니다. 소정의 통관비를 관세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규격외 박스/화물
이민가방/골프채/TV 등은 우체국접수가 불가능하며 대형화물취급비용이 부과됩니다.
귀국이사 자격
3개월 이상의 해외체류기간이 충족되면 사용하시던 화물을 면세로 통관가능(식품불가)
출입국증명서 발급
주민센터나 민원웹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최근 입출국날짜가 모두 찍힌 것).
귀국이사 통관 유효기간
면세는 귀국후 6개월까지 유효하므로 잔여/추가화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맡겨 주세요!
소중한 인연, 배대지로!
저희 사무실을 미국구매창고로 이용하세요! 저렴하고 빠르게 발송해 드립니다.
식품 면세 불가
식품/비타민 등은 중고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무료보관
1개월간 저희 창고에서 화물을 무료보관해 드립니다
위즈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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